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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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1]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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