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3) 경찰의 호출 급히 운전 중앙선 침범 즉사,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99다33311)


(유523) 경찰의 호출 급히 운전 중앙선 침범 즉사,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99다3331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보험금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

(유523) 경찰의 호출 급히 운전 중앙선 침범 즉사,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99다3331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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