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소송은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소송은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1425 판결 [보험금]사 건 2008가합1425 보험금 원고A (5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피고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변론종결2009. 7. 22. 판결선고2009.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11. 1.부터 2023. 11. 1.까지 매년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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