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61) 단기간내 사망 예정의 증거가 없는 한, 일시적 장해가 아니므로, 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5667,56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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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456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56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C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6. 9.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C(D생.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를 원고로 한 E보험계약(계약번호: F.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통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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