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중 낙상,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버스 하차중 낙상,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의 보상책임(금감원 98-28)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여객(합)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7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여객(합), 피보험차량 : 경기O바OOOO, 보험기간 : ’97.9.7~’98.9.7,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12.17 10:00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할렐루야 기도원앞 버스정류장 5-10m전 노상에서 피보험차량 승객인 신청인이 하차 도중 차량밖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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