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관계로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설계사로 지정,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닌지 여부


금전대차 관계로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설계사로 지정,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닌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620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6200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5. 7. 선고 2018가단37341 판결 변론종결2020. 3. 26. 판결선고2020.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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