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16) 스쿠버다이빙 고지의무 위반, 청약서 등에 적시되면 설명의무 준수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2760)


(유1116) 스쿠버다이빙 고지의무 위반, 청약서 등에 적시되면 설명의무 준수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52760)

https://youtu.be/Xwei1U1SUi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5276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가단5036151 판결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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