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309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B, C,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2) 망인은 2006. 8.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6. 8. 2.부터 2059. 8. 2.까지, 일반상해(기본계약)의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3,000만..........
원문링크 : (유450) 엄마와 다툰후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실족 가능성의 익사, 자살 암시의 문자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20가단53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