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27) 알코올중독, 중등도 우울증 6시간 음주후 목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한다'는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가단64733)


(유627) 알코올중독, 중등도 우울증  6시간 음주후 목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한다'는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가단6473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6473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473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10.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26. 피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는 망인 또는 망인의 사망 시 상속인, 보험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수정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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