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6473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6473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10.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26. 피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는 망인 또는 망인의 사망 시 상속인, 보험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수정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이라..........
원문링크 : (유627) 알코올중독, 중등도 우울증 6시간 음주후 목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한다'는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가단6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