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임대인이 임차인 지휘하 업무중 임차인 재물 파손,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급거절 여부


굴삭기 임대인이 임차인 지휘하 업무중 임차인 재물 파손,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급거절 여부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1) [기각] 자동차보험약관상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등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 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2004.10.26. 조정번호 제2004-61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3.12.4. 피보험자를 A씨로 하여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 결함. 신청외 기업(주)는 기명피보험자인 A씨로부터 위 굴삭기를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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