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물기 제거 지체중 미끄러져 척추 압박골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험금은 지급여부


노래방 물기 제거 지체중 미끄러져 척추 압박골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험금은 지급여부

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541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3가단5412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3. 11. 29. 판결선고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인천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

노래방 물기 제거 지체중 미끄러져 척추 압박골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험금은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노래방 물기 제거 지체중 미끄러져 척추 압박골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보험금은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