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세대주는 '피보험자와 생계 같이 하는자'가 아니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은 면책여부


별도의 세대주는 '피보험자와 생계 같이 하는자'가 아니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은 면책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50920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920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국현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주섭, 이소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이정훈 변론종결2020. 5. 14. 판결선고2020.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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