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특약 과다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시,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으로 주계약까지 해지여부


입원일당 특약 과다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시,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으로 주계약까지 해지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사 건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창원)2019나11404 판결 판결선고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와, 피보험..........

입원일당 특약 과다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시,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으로 주계약까지 해지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입원일당 특약 과다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시,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으로 주계약까지 해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