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사 건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창원)2019나11404 판결 판결선고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와, 피보험..........
입원일당 특약 과다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시,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으로 주계약까지 해지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입원일당 특약 과다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시,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으로 주계약까지 해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