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6) 덮개를 벗기다가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7가단103693, 108162)


(유1276) 덮개를 벗기다가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7가단103693, 108162)

https://youtu.be/ZUA8YwZIR9g 대구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103693, 2017가단108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기초사실 H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던 망인은 2016. 8. 31. 14:10경 묘지조성 공사에 사용할 석재를 배달하기 위해 석재를 적재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경북 성주군 I에 도착한 후 석재 주문자로부터 석재를 내려놓을 위치를 안내받았는데, 이후 14:29경 시동이 켜진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옆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추 골절로 치료받다가 2016. 9. 24.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1997. 12. 27.경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 5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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