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68199?act=clip https://tv.naver.com/v/23420494 https://www.youtube.com/watch?v=-aalBaSx19k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나200109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109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62761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
원문링크 : (유458) (판례 지적) 채무는 적고 자살 징후가 없다면 조명시설 미흡으로 바다 익사, 익사에 대한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20나200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