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8) (판례 지적) 채무는 적고 자살 징후가 없다면 조명시설 미흡으로 바다 익사, 익사에 대한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20나2001095)


(유458) (판례 지적) 채무는 적고 자살 징후가 없다면 조명시설 미흡으로 바다 익사, 익사에 대한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20나2001095)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768199?act=clip https://tv.naver.com/v/23420494 https://www.youtube.com/watch?v=-aalBaSx19k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나200109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109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62761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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