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02) 유학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10-32호)


(유1102) 유학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10-32호)

https://youtu.be/QJgvOSLhzt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3.23. 조정번호 : 제2010-32호 1. 안 건 명 : 해외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자 피보험자 출국일 사고일 분쟁금액 A 카드(주) 을 (여, 만22세) ‘07.8.26. ‘07.10.21. 미화 50만불 (약 5억 7천만원) * 카드가 동사의 플래티늄 카드 고객이 동 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재하는 경우 고객에게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일명 ‘무료보험’) 그간의 과정 2007. 7. 1. : 계약자, 카드회원 여행보험 가입(매년 갱신) 2007. 8.26. : 피보험자, 미국 유학중 방학을 이용하여 ...



원문링크 : (유1102) 유학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10-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