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폐기능 28%, 장해분류표 준용장해 규정에 따라 흉 · 복부장기 뚜렷한 장해로 간주하는지 여부


화재사고 폐기능 28%, 장해분류표 준용장해 규정에 따라 흉 · 복부장기 뚜렷한 장해로 간주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201902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2019024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6가합113024 판결 변론종결2018. 8. 22. 판결선고2018. 9.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718,05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2018. 3.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185,362,850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2018. 9. 1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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