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1050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사 건 2015나105016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 손해보험주식회사)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6. 30. 선고 2014가단3346 판결 변론종결2015. 11. 27. 판결선고2016. 1.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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