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합58579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579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3.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 A에게 2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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