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 건 명 : 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건설(주) 대표이사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취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외 종합건설(주)(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97.3.31. 신청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과 동 구청의 관내인 신림3동 일대 하수도개량공사계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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