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우울증을 앓아도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메모, 메세지, 카톡 존재, 자살(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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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4호 1. 사건명 중중의 우울증으로 자살을 자주 언급하던 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중증의 우울증으로 치료 중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투신 자살한 경우를 두고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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