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의 의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의 의미

보험금[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판결요지】[1]상법 제659조 제1항 및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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