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정지 후 자동차 하부 점검중 에어 빠지며 부상,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보험금의 지급 여부


운행 정지 후 자동차 하부 점검중 에어 빠지며 부상,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보험금의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99-35)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밑에 들어가 차량상태를 점검하던 중 에어쇼바에서 에어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신청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9.3.25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Air가 새는 것 같아 동 차량을 정차한 뒤 차체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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