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한지 2년 9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시, 장해는 고정되었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046)


장해진단한지 2년 9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시, 장해는 고정되었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0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04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04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246,937원, 원고 B, C에게 각 33,497,9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1.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9,257,222원, 원고 B, C에게 각 173,504,815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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