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57) 자궁내막증식증(N85.0)의 재검사 필요소견의 고지의무 위반,2년간 치료없다면 무과실이므로 자궁내막암의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3089)


(유257) 자궁내막증식증(N85.0)의 재검사 필요소견의 고지의무 위반,2년간 치료없다면 무과실이므로 자궁내막암의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23089)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79196?act=clip https://tv.naver.com/v/21850713 https://www.youtube.com/watch?v=NEOD1HJdu_c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230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30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소1529105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39,206원 및 그중 ① 27,080,843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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