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1) 피보험 자동차의 견인을 제지하다가 깔려 사망 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5가단129059)


(유1271) 피보험 자동차의 견인을 제지하다가 깔려 사망 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5가단129059)

https://youtu.be/R9zOh_zRJ50 1. 기초 사실 소외 2는 평소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는데, 2015. 3. 11. 당시 스타렉스를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 소외 3은 그날 10:30경 주차단속 견인차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올려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스타렉스를 견인하고 있었다. 소외 2는 그 모습을 보고 가 견인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견인되는 스타렉스 사이에서 을 한손으로 잡고 달리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달렸다. 그러다가 견인차의 속도가 높아지자 소외 2가 넘어지면서 견인되고 있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소외 2는 그날 12:42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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