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서울시공무원 청사 투신,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 결정과 유서가 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판례 비판) 서울시공무원 청사 투신,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 결정과 유서가 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201864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2018646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담당변호사 김영미 피고, 피항소인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박세우, 오리진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린, 임남구 4.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5.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임호산 6.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임의연 제1심판결서울중..........

(판례 비판) 서울시공무원 청사 투신,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 결정과 유서가 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례 비판) 서울시공무원 청사 투신,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 결정과 유서가 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