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 계약시 해지 예고 통지는 계약자에게만 하고, 생존하는 피보험자가 수익자인지 여부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 계약시 해지 예고 통지는 계약자에게만 하고, 생존하는 피보험자가 수익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보험금]사 건 2012다25562 보험금 원고, 상고인1. A 2. B 피고, 피상고인C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판결선고2012.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A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위 각 특약은 '입원 · 상해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인 원고 B로 지정하고 (=자기를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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