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송대금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보증보험의 성질상 본건 역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불 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도 실질적 보증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의 보상범 위로 볼 수 있는 바, 본건 계약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운송대금을 피신청인이 지급 함이 타당함.(2002.2.17. 조정번호 제2002-52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계약자(A기업)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0.3.13.∼2000.6.18. 기간중 물 품을 운송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운송대금 4천6백만원을 청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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