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치사죄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방화 치사죄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경찰수사 결과 방화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였을 뿐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증빙이 없을 시 재해사망 인정여부(97-09) 사건 97조정-9, 건강생활보험 외 1건 분쟁(’97.3.21) 경찰수사 결과 피보험자(= 아내) 를 방화 치사죄로 형사입건(= 그러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을 하였으나 이는 피보험자가 평소 가정불화로 자주 다투어 왔고, 변사 당일에도 심하게 다툰 후 남편과 아들이 잠든 사이에 석유난로에 불을 붙여 방화하므로서 남편과 아들이 질식 사망하였고 본인도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수사결과이고, (일 뿐이고)(경찰서 조사기록에는 단순히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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