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38) 풍선확장술로 동맥박리 발생은 의료진의 외과적 처치중 무과실의 재난이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4848)


(유938) 풍선확장술로 동맥박리 발생은 의료진의 외과적 처치중 무과실의 재난이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4848)

https://youtu.be/aaEjIwFvdvM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6가단204848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4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8.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납입기간 20년의 E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① 주계약에 따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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