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20) 생보 자동 감액 규정에 대하여 상법 651조, 655조 적용되어 감액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9다42643)


(유1120) 생보 자동 감액 규정에 대하여 상법 651조, 655조 적용되어 감액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9다42643)

https://youtu.be/8aBQOhQMDNw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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