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48)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상 폐암이 아니었고 재검사 예정 중 퇴원하더라도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암보험 가입 1년후 암진단비는 전액 지급여부(대구고법 2015나22251)


(유248)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상 폐암이 아니었고 재검사 예정 중 퇴원하더라도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암보험 가입 1년후 암진단비는 전액 지급여부(대구고법 2015나22251)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168?act=clip https://tv.naver.com/v/21808112 https://www.youtube.com/watch?v=RPa-2wIlHaE 대구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22251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22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226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망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2440(본소), 2015가합240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2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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