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먹다가 질식사, 국과수의 부검을 거절하였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물을 먹다가 질식사, 국과수의 부검을 거절하였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조정번호 : 제2010-109호 1. 안 건 명 : 질식사에 의한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2.15.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11.13. : 보험계약 체결 2010. 2.15(pm 20:30) : 수면중 일어나 물을 마시던 중 의식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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