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후만각이 아닌, '상해 이전과 이후 척추 후만각의 차이'의 장해율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 여부


단순히 후만각이 아닌, '상해 이전과 이후 척추 후만각의 차이'의 장해율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9. 24. 선고 2013가합1922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B은 2006. 7.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큰별사랑 0605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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