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9. 24. 선고 2013가합1922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B은 2006. 7.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큰별사랑 0605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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