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NEfar071b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5256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56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10. 3. 05:15경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로 260 사거리 교차로에서 H아파트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앞서 가던 I 승용차량(이하 '앞 차량'이라 한다)을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인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앞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
원문링크 : (유805) 기왕질환이 없고 교통사고 외상이 없는데 현장을 둘러 보다가 급성 심근경색,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9가합5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