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병력자가 협심증 진단후 익일 내인성 급사시, 임상학적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지급불가 여부


고혈압 병력자가 협심증 진단후 익일 내인성 급사시, 임상학적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지급불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13839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3839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덕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변론종결2020. 4. 17. 판결선고2020. 6.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보험자 소외 E(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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