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수술 이후 문합부 누출과 직장질 누공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직장암 수술 이후 문합부 누출과 직장질 누공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6일가155] [결정일자 20161128]사건 개요 신청인(여, 56세)은 2009. 10. 12. 직장암 진단 하에 ①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 및 국소림프절박리술 후 5일째에 문합부 누출이 확인되어 10. 17. ② 루프회장루술 을 받았으나, 복벽 감염과 장루열개로 10. 29. ③ 회장루 교정술을 받음. 이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고 암 재발 및 전이가 없어 2010. 8. 19.④ 회장루를 복원 하였고, 이후 직장질 누공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24.⑤ 직장질 누공 봉합술 및 우회 성 루프회장루술을 받았으며, 2012. 6. 12.⑥ 직장질 누공 봉합술을 시행함. 2013. 7. 18. ⑦ 회장루 복원술 및 직장질 누공 봉합술을 하였고, 같은 해 9. 직장질 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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