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MRI 판독상 퇴행성 기왕병변임이 명백, 추간판탈출증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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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5047246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와, ① 2007. 5. 11. C, ② 2008. 12. 1. D, ③ 2013. 6. 21. E, ④ 2014. 6. 17. F을 각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1) C 기본계약 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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