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검사상 상피내암이나 임상학적으로 방광암인 경우 암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00809)


병리검사상 상피내암이나 임상학적으로 방광암인 경우 암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008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30080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0가단300809 보험금 원고 A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화사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1.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8. (= KCD 제6차) 피고의 무배당 플러스암보험에 계약기간 2009. 12. 18.부터 2010. 12. 18.까지로 정하여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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