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매달린 자를 지그재그,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자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음주운전자가 매달린 자를 지그재그,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자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손해배상(자)] [공2010하,2266]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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