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05) 선장으로만 등재된 자가 낚시하다가 실종,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실종심판 선고일이 보험금청구권 기산점인지 여부(울산지법 2014가단33702, 2015나22281)


(유905) 선장으로만 등재된 자가 낚시하다가 실종,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실종심판 선고일이 보험금청구권 기산점인지 여부(울산지법 2014가단33702, 2015나22281)

https://youtu.be/wOLKeYvpkZI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3370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7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기재 '38,571,429원', '25,714,286원'은 원 미만을 올림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2. 13. 피고의 보험모집인이자 자신의 친언니인 소외 D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Super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 원고 A - 피보험자 : 소외 망 E(F생으로 원고 A의 배우자였음 :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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