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OLKeYvpkZI 울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33702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7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기재 '38,571,429원', '25,714,286원'은 원 미만을 올림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2. 13. 피고의 보험모집인이자 자신의 친언니인 소외 D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Super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최초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 계약자 : 원고 A - 피보험자 : 소외 망 E(F생으로 원고 A의 배우자였음 :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 보험기간 :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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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905) 선장으로만 등재된 자가 낚시하다가 실종,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실종심판 선고일이 보험금청구권 기산점인지 여부(울산지법 2014가단33702, 2015나2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