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나207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707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원고,항소인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C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25975 판결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64,285,714원, 원고 B, 선정자 E에게 각 4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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