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63) (판례 지적) 상해보험은 약 고지의무 없고 '계속하여'는 작성자 불이익, 망상장애 자살여부(부산고법 2021나10480, 창원지법 밀양지원 2018가합10028)


(유663) (판례 지적) 상해보험은 약 고지의무 없고 '계속하여'는 작성자 불이익, 망상장애 자살여부(부산고법 2021나10480, 창원지법 밀양지원 2018가합1002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10028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2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1. 1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2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5. 12. 30.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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