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 익사 가능성, 사망증명서상 사인 심장마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가단521327, 2018나73652)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 익사 가능성, 사망증명서상 사인 심장마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8가단521327, 2018나73652)

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2132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6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213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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