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2132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6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213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142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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