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었던 피해자는 무과실인지 여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었던 피해자는 무과실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004840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44,07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5,969,356원 및 이에 대한 2018. 4. 3.부터 이 사건 2019.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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