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침 흡인검사' 약관조항이 없다면 이후 조직검사 결과상 암보험금 지급 여부


'미세침 흡인검사' 약관조항이 없다면 이후 조직검사 결과상 암보험금 지급 여부

1. 안 건 명 : 미세침흡인검사(FNA)를 암보험약관에서 암진단방법으로 인정하는 조직검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72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1. 1.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함. 신청인은 `01. 4. 16. 丙병원에서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를 통해 갑상선암의 일종인 유두상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되었으며, - 위 병원에서 `01. 10. 23.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고 `01. 10. 30. 갑상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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