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실질적 회사 대표가 편법으로 건설 일용직,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53960, 2053977)


(판례 지적) 실질적 회사 대표가 편법으로 건설 일용직,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9나2053960, 20539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2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1927 보험금 2019가합533272(병합)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36,18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2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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