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염좌의 치료목적 온열치료와 횡문근 융해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7815,2018가단5047185)


요추 염좌의 치료목적 온열치료와 횡문근 융해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7815,2018가단50471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5047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718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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