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50471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718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문링크 : 요추 염좌의 치료목적 온열치료와 횡문근 융해증,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7815,2018가단504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