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94)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사망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개별약정 체결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91다20432)


(유994)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사망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개별약정 체결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대법원 91다20432)

https://youtu.be/jcaVmYI1gRM 서울고등법원 1991. 5. 17. 선고 90나43188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90나43188 보험금 원고(항소인) <삭제> 피고(피항소인) 제일생명보험(第一生命保險) 주식회사 <삭제> 변론종결 1991. 5. 10.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선고 89가합56174 판결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기재들과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원심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亡夫)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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